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단순한 권장이 아닌 법정 의무사항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빠르게 신청하고 이수하세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1 .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메뉴에서 '통학버스 교육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교육 소개 및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로그인 후 교육을 이수합니다.
- 학습목표 :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 지식 및 안전지도 요령 습득
- 학습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 평가방법 : 진도율 100% + 시험 60점 이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오프라인 신청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화면에서 '일정보기'를 클릭하고 지역 및 교육장, 날짜를 조회합니다.
3. 페이지 하단 '예약 안내'에서 다음을 클릭 후 '닫기'를 클릭합니다.
4. 인적사항 입력 후 실명인증을 하고 동의 선택하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5. 원하는 지역 선택 후 교육장이 나타나면 교육장을 클릭합니다.
6. 원하는 날짜 선택 후 안내사항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7. 본인 정보를 입력한 후 예약을 완료 하고 해당일에 교육장을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운영자, 동승보호자에게 의무화된 법정교육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반드시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1차 경고 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요 교육 내용
-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사용법
-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관리
- 교통사고 예방 및 비상 상황 대응
- 통학버스 점검 및 관리 요령
어린이통합버스 안전교육 대상
운영자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운전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 ※ 신고된 운영자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포함
동승보호자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의거, 성년인 자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
운전자, 운영자, 동승보호자 모두 별도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운영자가 운전까지 겸하면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 과태료 부과(최대 30만 원)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중지 명령
✅ 보험 청구 거절 및 사고 시 법적 책임 강화
교육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바빠서 못 갔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Q&A
Q1. 온라인으로만 교육 신청하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 후 현장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수료됩니다.
Q2. 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전까지 하면 몇 번 교육받아야 하나요?
A. 운영자 교육 + 운전자 교육, 총 2회 이수해야 합니다.
Q3. 동승보호자는 누가 해당되나요?
A. 어린이를 차량에 태우고 내리며 인솔하는 교사, 보조 교사, 인솔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Q4. 과거에 교육받았는데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네, 주기적으로 갱신 교육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교육 후 3년입니다.
Q5. 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대부분 무료이나, 지역과 과정에 따라 소액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교육입니다.
혹시 “언제 신청하지?” “시간 날 때 해야지”라고 미루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하시고 이수받으세요.